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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예규 제1218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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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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