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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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