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등기를 하려면 ? 한편 망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어떤가요?

공식 답변

우선 첫 번째의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의 경우 상속인등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앞으로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