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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자신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와 그러한 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1인이 상속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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