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위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