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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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