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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78조는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함과 동시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동법 제3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제4호). 또한 동법 제77조 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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