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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6조는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계속보유신고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 과태료의 부과 없이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하여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