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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