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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 연금 및 보험 등의 상속관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를 근거로 발급되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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