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확인과 기타 상속관계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 연금 및 보험 등의 상속관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를 근거로 발급되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