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란?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나 종류(개인 간의 사채도 포함)는 묻지 않으며,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일용직, 파트타임종사자, 노점상도 대상이 됩니다).나. 3년(최장 5년)간 변제할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예금, 보증금, 부동산 등 포함)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며,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한 후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2. 개인파산제도란?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신은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사실이 나타나는 등 몇 가지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들은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하며, 특히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나.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마.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위 두 가지 절차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채무를 갚지 않아도 됨)을 통한 ‘경제적인 재기’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제도들은 채무자 개개인의 직업, 연령,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나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132번, 홈페이지 www.klac.or.kr)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신청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