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비교

공식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