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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③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④ 실무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이외 채권자들의 추심을 견디지 못하거나,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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