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①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 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