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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반회생 차이가 궁금해요

공식 답변

일반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은 담보채무가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10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신속한 절차이나, 일반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 결의를 거치는 등 다소 복잡합니다.채무액이 한도 내이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