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라도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로 간주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비용이 많이 들고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권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