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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규모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3년(최장 5년)간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은 면책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무규모가 회생담보권 15억원 이하, 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1호)이 가능하며, 일반회생과 달리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