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명의신탁부동산)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있는지?

공식 답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많은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의 액수가 커지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경위, 타인의 재산이라는 확인서, 재산납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개인회생 요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단, 법원이 명이신탁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나 부동산 재산 구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을 명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