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월급의 1/2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급여에 압류 등이 되어 있더라도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급여 압류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므로 압류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가결정 이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마찬가지로 월 평균소득 산정 시 압류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