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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제59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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