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이어야 하며,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담보채권의 경우 15억·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는 달리 낭비와 같이 채무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