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①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무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증명하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 - 4)’의 제2조 제1항 제13호)④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