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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공식 답변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나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참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위 중지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및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참조)또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3호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