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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공식 답변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는 소요되지 않으나 예납금(외부회생위원 보수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5,200원) 예납금 : 외부회생위원 보수료 별도 부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