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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계획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기재를 한 뒤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개인회생 첫 변제금 입금일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2개월~3개월 이내 하루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여부와 관계없이 변제일이 정해집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서 상에 첫 변제일을 6월 1일로 하였는데 개시결정이 8월 1일에 났다면 소급해서 6월분, 7월분을 포함한 3회분을 모두 법원에서 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채무자가 변제금을 적립하여 두지 못하여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첫 변제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첫 변제일 변경을 허가하여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많이 늦어져 일시 납부할 적립금이 과다한 경우 변제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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