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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공식 답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이의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이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