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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

공식 답변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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