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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에는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