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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따라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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