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신청시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방법이나 그 소명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발행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기재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및 수입상황 보고서’(법원양식)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수입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영업 수지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