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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공고 후 14일 이내이며,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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