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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먼저 법원 개인회생부서에 전화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채권계좌번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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