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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폐지신청이 인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이 월급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것이고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되어 배당되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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