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남편이 선배에게 1500만원정도 돈을 빌려줬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아 공증을 받았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30%정도 갚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액 다 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개인회생결정 난것도 주지 않아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요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공식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폐지신청이 인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이 월급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것이고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되어 배당되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