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2.채무자가 인가된 변제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채무자가 재량면책신청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함)3.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