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2.채무자가 인가된 변제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채무자가 재량면책신청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함)3.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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