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경우

공식 답변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가 있기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1.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3.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