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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 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그리고 위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 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들에 의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10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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