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인가결정이 폐지된 날(정확히는 폐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 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그리고 위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 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들에 의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10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