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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 언제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압류의 해제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위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률 참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인파산 및 면책 → 면책결정 확정 후 압류의 해제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위 법률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률 참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