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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계획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취득경위, 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내역의 소명을 보정 권고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수자금이 제3자에 의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산의 증가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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