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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면 특별면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