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변제계획 변경 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