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나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625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2.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