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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의 일부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개인회생에서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채무자가 그 중 일부(가령 40만원)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령 60만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의 책임은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은 나머지 60만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단순 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6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은행쪽은 주채무자에게는 40만원을, 귀하에게는 100만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에 한해서는 귀하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10만원을 변제했다면 귀하의 채무도 10만원이 감소하여 90만원이 됩니다.은행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제를 받기 위해 귀하와 주채무자를 동시에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변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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