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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의미와 면책의 효력

공식 답변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책임의 면제’는 ‘채무의 소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당해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 또는 채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나 채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게 될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