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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가 소멸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의무를 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된 채권은 면책된 채권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연락처에 면책 받았다고 알리고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고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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