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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면책에 관한 소명자료(면책결정문 등)를 회생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아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만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인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