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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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