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책에 대하여?

공식 답변

1.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나요?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채무자가 허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