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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국세, 지방세,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고, 과태료와 같이 행정제제성격을 가진 것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특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파산절차 참가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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