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임금채권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같은 법 제475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같은 법 제476조), 변제계획에는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한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는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