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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회생채무자의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30일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권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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